제주도내 사립대학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학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이 제주한라대는 4억 8천만 원이었으나 14.5% 인 7천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또, 제주관광대도 법정부담금 3억 3천만 원 가운데 15.2%인 5천만 원만 부담해,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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