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7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배편으로 비상품 감귤을 싣고 나가려던 15톤 화물차가 제주도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화물차는 서귀포시 모 선과장의 감귤을 싣고 있었는데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1번과를 2,3번과와 섞어 유통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물량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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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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