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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부동산 투자이민 '주춤'

홍수현 기자 입력 2012-10-03 00:00:00 수정 2012-10-03 00:00:00 조회수 0

◀ANC▶ 외국인 투자진흥지구 안에 5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이 주어지는 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천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최근 다른지방의 외국인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제주 지역은 투자유치 실적이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외국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입니다. 9홀의 골프장과 각종 휴양시설을 갖춘 이 리조트는 전체 900여 실 가운데 25%를 중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내 50만 달러, 우리돈으로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중국인들이 몰린 겁니다. ◀INT▶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이같은 제주의 투자유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인천 영종지구의 투자이민제 투자금액을 종전의 15억 원에서 제주와 같은 수준인 5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대상도 휴양목적 체류시설에서 관광단지와 연계한 호텔과 상가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CG) 결국 제주는 외국인 투자이민제 도입 첫 해 투자유치가 158건에 976억 원에서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쟁력 우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NT▶ "부동산으로 어렵다면 현금 투자쪽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u) "다른지방의 투자여건 개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치 전략을 개발하고, 중국 자본에 치우친 투자국 다양화를 위한 대책 고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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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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