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6천 명을 배정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천 명을 이달 중에 농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오는 17일부터 사흘동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소규모 시설원예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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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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