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 제주본부는 최근 축산물과 수산물을 집중단속한 결과, 거래내역서를 쓰지 않거나 수입육 유통 식별번호를 게재하지 않은 업소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달에도 호텔과 학교 등 대량 급식에 축산물과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