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채용한 뒤 3년동안 매월 최고 59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로자 30명당 1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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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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