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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교사 항소심도 '징계 무효'

송원일 기자 입력 2012-10-18 00:00:00 수정 2012-10-18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이 정당을 후원한 혐의로 전교조 제주지부 고 모 前 사무처장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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