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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의무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12-10-21 00:00:00 수정 2012-10-21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축산차량 등록의무제가 실시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8월부터 자율 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등록제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0제곱미터 이상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 계란집하장 등의 시설 차량은 관할 시청에 등록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아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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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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