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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 교사 배치기준 논란

송원일 기자 입력 2012-10-22 00:00:00 수정 2012-10-22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한 학급에 한 명씩 교사를 두도록 한 규정 대신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사 정원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찬성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END▶ ◀VCR▶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급 당 1명씩으로 된 교사 배치기준을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8년부터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사실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INT▶이주희 교원정책과장/교육과학기술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확한 교원수를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원 정원을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CG) 한 학년에 15명씩 6개 학급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현재는 교사 6명을 배치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바꾸면 학생 30명 당 교사 1명씩 배치해도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NT▶문희현 수석부지부장/전교조제주지부 "이 기준이 삭제되면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2개 반 내지는 3개 반을 합쳐가지고 교사 1명이 배치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규모 학교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라북도와 강원도, 경기도, 광주시 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습니다. ◀INT▶ 김지성 대변인 / 전북교육청 "농산어촌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노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학교를 소외시키는 지금과 같은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해도 문제가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INT▶이수배 교원지원과장/제주도교육청 "교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되지 못해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도내 시민단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에도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S/U)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교사 정원 기준을 바꾸려고 해 또다른 갈등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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