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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금지

송원일 기자 입력 2012-11-05 00:00:00 수정 2012-11-05 00:00:00 조회수 0

오는 8일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비행이 전면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1교시 언어영역이 치러지는 오전 8시 35분부터 23분 동안과 3교시 외국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30분 동안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통제됩니다. 이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3km 상공에서 머물러야 돼,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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