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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임취소 판결 항소 규탄

홍수현 기자 입력 2012-11-13 00:00:00 수정 2012-11-13 00:00:00 조회수 0

전교조 제주지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김상진 전 지부장과 정당후원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행정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고의숙 전 사무처장에 대해 항소한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제주도교육청이 무리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고 있다며, 해당 교사를 조속히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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