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신청을 받아 안전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산업안전시설 구입 자금의 천만원까지는 무상 지원하고, 천만원 이상은 50%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59개 제조업체가 선정돼 4억7천만원의 안전시설 구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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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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