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업체의 요금 할인을 50% 이하로 하자고 결정한 제주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대여 요금 할인율을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정상요금의 90%까지 할인하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제값 받기 차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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