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렌터카 할인율 공정거래 위반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14 00:00:00 수정 2008-04-14 00:00:00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업체의 요금 할인을 50% 이하로 하자고 결정한 제주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대여 요금 할인율을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정상요금의 90%까지 할인하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제값 받기 차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