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예상되는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난방온도를 어기는 건물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우선 단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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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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