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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부가세 환급 요청

송원일 기자 입력 2012-11-23 00:00:00 수정 2012-11-23 00:00:00 조회수 0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 제주도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내국인 면세점의 1회 구매한도를 현재 400달러에서 천 달러로 확대해 줄 것과 외국인 숙박요금과 골프요금의 부가가치세 환급, 그리고 관광호텔의 외국인 고용 허용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에 전달해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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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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