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명문대나 특목고 합격을 알리는 홍보 행위가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일선 학교에서 우수 학생 유치를 명목으로 명문대나 특목고 합격자 명단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거나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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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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