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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머니 불법환전 무더기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15 00:00:00 수정 2008-04-15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불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35살 송모씨 등 12명을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광주와 경기도 등지에서 불법 환전사이트 9개를 개설해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160억 원의 게임머니를 사고 팔아 15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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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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