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김화진 부교육감은 내년 6월 예정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양성언 교육감의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올 하반기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의 계속 재임을 3선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양성언 교육감의 경우 간선까지 포함하면 3선이지만, 직선으론 재선이어서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부교육감은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올 하반기에 중앙선관위 등 유관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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