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이달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등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연납제도를 통해 징수된 자동차세는 만5천여 건에 40억6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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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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