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표준정관 예시와 서식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내 책자는 협동조합 설립을 필요로 하는 마을회와 단체 등에 우선 배포하고,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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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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