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단독주택의 보일러실이나 창고를 불법 증축하거나,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개축 행위 등 입니다. 적발된 건축물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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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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