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의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업소는 내부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460곳과 66 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 65곳입니다. 이들 업소는 주요 품목 또는 서비스 5개 이상의 최종 지불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주출입구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