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하고, 한 차례 비리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또, 오는 4월까지 '공사 관리 민간협력단'을 구성해 공사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개 시책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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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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