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마라도 서쪽 57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EEZ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양구선적 138톤 급 쌍끌이 어선 4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을 위반해 삼치 2천 kg을 잡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