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태풍과 호우, 강풍 등에 따른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합니다. 풍수해 보험 대상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로, 온실의 경우 100 제곱미터 미만의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최대 62%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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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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