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초,중등 교사 정기인사 예고에서 지난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교사 6명을 일방적으로 강제 전보 조치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교권을 추락시켜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전보 시키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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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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