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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도시민박 인기.. 조례 개정은 늑장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2-20 00:00:00 수정 2013-02-20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도시민들의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을 지난해부터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도시민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이도동에 사는 강경희씨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인 '코리아 스테이' 운영자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 등 세 나라에서 모두 세 차례 관광객들이 묵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민박의 장점. ◀INT▶김지은(남광초 4년) "외국인 손님이 사시는 곳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가져서 좋아요." ◀INT▶강경희 / 코리아 스테이 운영자 "우리 생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좀더 흥미로움을 갖고 가시는 거 같아요. 다음에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민박은 농어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령이 개정돼 지난해부터는 도시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민박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제주도특별법을 적용받는 제주지역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도시민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INT▶오정훈 관광정책과장 / 제주자치도 "지난해 천800실, 올해 2천200실이 늘어난다. 객실이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6월이나 8월쯤 개정을 검토하겠다...." 최근 인터넷에는 개별관광객을 위한 숙박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도 도시민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도시민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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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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