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영심, 이석문, 한영호 의원은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으면 제주도교육청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정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2천241명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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