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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금연구역 건강거리 조례 제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2-16 00:00:00 수정 2007-02-16 00:00:00 조회수 0

금연구역 건강거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건강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지사가 공원이나 관광지, 유원지 등을 건강거리로 지정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금연과 흡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자는 과태료 30만원을, 건강거리 표지판을 훼손한 사람은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에 부딪쳐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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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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