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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졸업과 동시에 삭제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3-11 00:00:00 수정 2013-03-1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미한 학교폭력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 사과와 학교내 봉사활동, 학급 교체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그동안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한편, 지난 달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학생은 중3 17명과 고3 1명 등 모두 1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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