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미한 학교폭력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 사과와 학교내 봉사활동, 학급 교체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그동안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한편, 지난 달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학생은 중3 17명과 고3 1명 등 모두 18명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