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자치경찰대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없이 수목이나 자연석을 도채하거나 산지전용 허가를 빙자한 전용행위 등을 중점단속합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농지조성과 무단벌채 등 산림내 불법행위 4건이 적발돼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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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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