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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4.3평화교육 법제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3-20 00:00:00 수정 2013-03-20 00:00:00 조회수 0

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은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을 세워 4.3평화교육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뒤 각급 학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4.3평화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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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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