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8월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830여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4월 이후 건축된 건물로, 출입구 접근로와 승강기, 점자블럭 등의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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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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