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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교회 상습절도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29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사찰과 교회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5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한림읍의 사찰의 시주함에서 15만원을 훔치는 등 사찰과 교회에서 43차례에 걸쳐 78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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