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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 좌초 선박 선장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04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 운항을 하다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51살 신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차귀도 앞바다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인 상태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항해하다 선박이 좌초되면서 낚시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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