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교육전문직원 107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처우와 복무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제주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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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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