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문모 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문 경위는 지난 1월 초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롯데시티호텔 신축 공사장 입구 앞에서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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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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