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의원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 부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선거구민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2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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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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