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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불법노점상 강제철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13-04-17 00:00:00 수정 2013-04-17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오늘, 올레 7코스 구간에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하던 노점 5곳을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철거했습니다. 올레길 노점상 철거집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5곳 가운데 4곳은 대집행에 앞서 상인들이 자진철거했습니다. 서귀포 올레 코스 구간에는 불법 노점상이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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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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