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식품접객업소 470여 곳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집중단속합니다. 해당업소는 다음달부터 주출입문이나 주변에 대표 음식 5가지 이상의 가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갈비나 등심 등 고기류 판매업소는 100그램당 가격이나 1인분 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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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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