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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기획3-학교 노동교육 부실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30 00:00:00 수정 2008-04-30 00:00:00 조회수 1

◀ANC▶ 유럽 선진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기본권과 노사간의 갈등 조정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알려주지 않아, 노동교육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시간. 직업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가르치지만, 정작 예비취업생이 알아야 할 노동기본권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법에 나온 권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SYN▶기자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손을 든다) ◀SYN▶기자 "근로계약서 써 본 학생.." (한 명만 손을 든다) 교과서에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학교에서 따로 교육을 하려 해도 교육청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INT▶김영보 교사/표선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부당하게 임금을 줘도 기본적인 권리를 모르고 있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우리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취업교육도 면접 잘 보는 법,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같은 기능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습니다. ◀INT▶양경호 소장/한국노총제주지역노동교육상담소 "실제 취업을 해도 노동법에 있는 기본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처럼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미리 가르치고, 노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교육 기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u) 학교에서부터 노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모른 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mbc news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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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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