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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선거법 위반 예비후보 불구속입건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30 00:00:00 수정 2008-04-30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따내기 위해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61살 A모씨와 자원봉사자 45살 B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씨는 선거 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김씨에게 주고, 선거 홍보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모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위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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