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내일 오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설치된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대상 천막은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반대단체가 불법공사를 감시하겠다며 설치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