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제주도 해상산업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선원 김 모씨 등 2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위원장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선원의 절반 이상이 당시 바다에 출항해 조업 중이었던 만큼 선거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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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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