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의붓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3살 이 모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피해자들의 정서와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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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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