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조합장 54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4천 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적 성격이 있는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허위진술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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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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