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노루 포획에 총기 사용이 허가될 전망입니다. 마취총과 그물망으로 생포한 뒤 이주시키겠다는 당초 방침이 바뀐 건데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사냥개가 수풀을 헤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야생동물 관리협회 회원들도 함께 노루몰이에 나섰지만 헛탕만 칩니다. 노루가 영리한데다 민첩해 쉽게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잡은 노루는 22마리. 모두 마취총을 이용해서 잡았는데 13마리는 죽었고, 9마리만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옮겨졌습니다. NT▶ 고춘기 사무국장 / 야생동물관리협회 "마취총의 사정거리는 40미터 밖에 안 되는데, 40미터 이내 간격 좁히기가 힘들고" 그물망이나 마취총으로 노루를 생포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총기류로 노루를 잡을 수 있도록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발 4백미터 이하 지역의 노루 서식지 반경 1km 이내에서만 허가하고 수렵 면허를 가진 사람만 총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INT▶ 한상기 환경자산보전계장/ 제주도 "농가들이 직접 신청해서 자력포획을 할 수 있고, 대리인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라산의 영물로 여겨졌던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된 데 이어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경지 부근이어서 자칫 총기 사고의 우려도 높고 관광지 이미지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윤영민 교수/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장 "생물권 보존지역, 평화의 섬으로 알고 있는데 총기를 쓴다는 자체가 모순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생명의 존엄성을 얼만큼 보존하느냐" 제주도는 도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겸을 수렴해 지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자연과의 공존보다 인간에 대한 피해예방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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