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항만이용료가 할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유조선, 50톤 이하의 연안 여객선 등 소형선박이 매월 납부하는 항만이용료를 한꺼번에 1년치를 낼 경우 10%를 감면합니다. 소형선박의 항만이용료는 한달 7천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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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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