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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보상금 지급

홍수현 기자 입력 2013-06-15 00:00:00 수정 2013-06-15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세대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전기사용량을 직전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감축한 8천500여 가구에 보상금 1억4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지급하며, 전기 사용량 절감률이 5% 이상 10% 미만 세대에는 만 원을, 10%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을 현금 또는 상품권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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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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