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5일 치러지는 중3과 고2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파행교육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평가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거나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는 행위 등을 주요 파행 사례로 꼽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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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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